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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외국인 유학생 불법 환전 관련 안내 / ★重要★ 关于外国留学生非法换汇的通知

  • 작성자 :일반대학원교학팀
  • 등록일 :2026.10.20
  • 조회수 :38

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입니다. 


일부 외국인 유학생들이 수수료 절감 등을 목적으로 사설 환전을 통해 등록금을 납부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설 환전을 통한 등록금 납부는 불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환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개인 계좌가 동결되거나 대학 계좌까지 동결되어 장학금 지급 불가 등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 환전을 통해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등록이 인정되지 않으며 등록금이 재고지될 수 있으므로, 환전은 반드시 은행을 통해 진행하고 등록금은 정식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납부 시 유의사항 

 1) 가톨릭대 재학 중인 유학생 중 불법 환전 거래(환치기 거래) 사례가 있어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불법 환전 거래(환치기 거래)란 ?

적법한 외환취급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예 : 은행)에서 환전이나 해외 송금업무를 하지 않고 등록된 기관이 아닌 불법 환전업자를 통해 환전이나 해외 송금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불법 환전을 시도한 유학생의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될 경우, 유학생의 계좌는 지급정지 됩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신규계좌 개설 제한 등의 불편을 겪게 되며, 금액에 따라 민·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으로 가톨릭대 등록금, 기숙사비 등을 납부하는 경우, 가톨릭대 계좌도 지급정지 됩니다.

불법 환전 거래(환치기 거래)는 불법적인 방법입니다. 따라서 환치기 거래에 연루된 은행 계좌를 통해 등록금, 기숙사비를 송금하는 경우 해당 거래액은 범죄수입금으로 보아 몰수되며, 해결에 있어서 가톨릭대는 책임지지 않으니 유학생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불법 환전을 통한 등록금 납부 예시 >

① 환치기 계좌 ▶ 친구계좌 ▶ 본인계좌(등록금출금) ▶ 가톨릭대에서 부여한 가상계좌(등록금입금)

 ⇒ 친구계좌, 본인계좌, 가톨릭대 계좌 모두 지급정지

② 환치기 계좌 ▶ 본인계좌(등록금출금) ▶ 가톨릭대에서 부여한 가상계좌(등록금입금)

 ⇒ 본인계좌, 가톨릭대 계좌 모두 지급정지

③ 환치기 계좌 ▶ 친구계좌(등록금출금) ▶ 가톨릭대에서 부여한 가상계좌(등록금입금) 

 ⇒ 친구계좌, 가톨릭대 계좌 모두 지급정지


 2)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납부방법 


▪ 불법 환전상 이용금지 : 불법 환전상을 이용하지 말고, 본국과 국내 금융기관을 통하여 환전 후 납부하십시오.

▪ 가상계좌번호 타인 노출 지양 :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본인의 가상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가상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관리에 유의하십시오.

▪ 금융기관을 통한 납부 : 유학원, 제3자를 거치지 말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본국과 국내 금융기관을 통하여 본인이 직접 본인의 가상계좌로 등록금을 납부하십시오.


 3) 불법 환전으로 등록금 납부 시 등록 미인정 및 등록금 재고지 조치


▪ 외국인 유학생이 불법 환전을 통해 등록금을 납부하여 수사기관에 의해 가톨릭대 계좌가 지급 정지되는 경우(학생이 납부한 등록금을 대학에서 출금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학생은 출금 정지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출금 정지된 금액을 추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제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