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대학원 학점인정 가능 학점 확대 알림
- 작성자 :일반대학원교학팀
- 등록일 :2025.06.27
- 조회수 :110
안녕하세요. 일반대학원교학팀 입니다.
타대학원 학점인정 범위가 아래와 같이 확대되었으므로 학점 인정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기존 | 변경 | |
석사과정 이수학점 | 6학점 | 9학점 |
박사과정 이수학점 | 9학점 | 12학점 |
<관련 규정>
<기존> 제21조(학점인정) ① 석사, 석ㆍ박사통합, 박사과정에 입학한 자로서 다른 대학교의 석ㆍ박사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은 석사과정의 경우에는 6학점까지, 박사과정의 경우에는 9학점까지 지도교수 및 전공학과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성심대학원장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변경> 제21조(학점인정) ① 석사, 석ㆍ박사통합, 박사과정에 입학한 자로서 다른 대학교의 석ㆍ박사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은 석사과정의 경우에는 9학점까지, 박사과정의 경우에는 12학점까지 지도교수 및 전공학과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성심대학원장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