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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대학원 학점인정 가능 학점 확대 알림

  • 작성자 :일반대학원교학팀
  • 등록일 :2025.06.27
  • 조회수 :110

안녕하세요. 일반대학원교학팀 입니다.


타대학원 학점인정 범위가 아래와 같이 확대되었으므로 학점 인정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기존변경
석사과정 이수학점6학점9학점
박사과정 이수학점9학점12학점


 

<관련 규정>


<기존>

제21조(학점인정)

① 석사, 석ㆍ박사통합, 박사과정에 입학한 자로서 다른 대학교의 석ㆍ박사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은 석사과정의 경우에는 6학점까지, 박사과정의 경우에는 9학점까지 지도교수 및 전공학과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성심대학원장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변경>

제21조(학점인정)

① 석사, 석ㆍ박사통합, 박사과정에 입학한 자로서 다른 대학교의 석ㆍ박사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은 석사과정의 경우에는 9학점까지, 박사과정의 경우에는 12학점까지 지도교수 및 전공학과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성심대학원장이 이를 인정할 수 있다.